배우 윤진이, 피부과 시술 중 화상 피해…법원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하라”

윤진이, BH엔터테인먼트
배우 윤진이(35)는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윤진이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48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엔터테인먼트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연이어 받았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왼쪽 뺨에 심각한 상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단순히 습윤밴드를 붙이는 조치만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 진단 결과, 윤진이는 해당 시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피부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다. 상처는 2~3m 거리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을 앞두고 있던 윤진이는 얼굴에 난 상처로 인해 CG 처리에 955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비용을 손해배상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윤진이는 당초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치료비 1116만원,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배상액은 일부 조정돼 최종 4803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윤진이는 2012년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통해 데뷔하며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2022년 10월 금융업계 종사자인 김태근과 결혼해 2023년 3월 첫째 딸을, 올해 2월 24일 둘째 딸을 출산하며 두 딸의 엄마가 됐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