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 출처 :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 출처 : 인스타그램
2020년, 시부모 거처로 마련했던 아파트... 2년 만에 ‘소유권 논란’ 중심에 서다!

방송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이 본인 명의 아파트의 ‘임의 처분’을 추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월, 최동석과 박지윤 부부가 시부모의 거처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곳으로, 박지윤이 2억 3000만원, 최동석이 1억 5000만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박지윤 / 출처 :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지윤 / 출처 : 인스타그램
박지윤, ‘제이스컴퍼니’에 아파트 무상 증여! “양육비 마련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본인 명의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습니다. 박지윤 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소송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최동석 / 출처 : 인스타그램
방송인 최동석 / 출처 : 인스타그램
최동석, “아파트 증여 사실 전혀 몰랐다”... 양육비 지급 노력은 ‘거절’ 당했다?

한편 최동석은 박지윤의 아파트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최동석 측은 “등기를 보고 나서야 아파트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양육비 지급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박지윤 측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부모 퇴거’ vs ‘양육비 마련’... 첨예한 갈등 속, 진실은?

아파트가 매각되면 최동석의 부모는 집에서 퇴거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박지윤 측은 ‘양육비 마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는 반면, 최동석 측은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아파트 처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