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이선희SNS
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이선희SNS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희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법인 원엔터테인먼트(원엔터)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선희는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후, 2022년 6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선희와 그의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이선희 측은 “원엔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이선희의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이선희 씨에게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벌금형 관련 입장을 밝힌 이선희는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이선희는 1984년 7월 29일 제5회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를 불러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그녀는 “40년 전 강변가요제 무대에서 여러분을 처음 만났고, 오랜 기간 동안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며, “가수로서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전했다.

유태은 기자 yoot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