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SNS
유아인 SNS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과 지인 최 씨가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목격자 입막음과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유아인의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이를 요청했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