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승준 SNS
사진 : 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이 UFC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유승준은 22일 자신의 SNS에 “파이터들과 푸드 파이터들…그래도 내 팔뚝이 제일 굵다고, 데뷔 준비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유승준은 UFC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여러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근육질의 몸매와 챔피언 벨트를 들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사진 : 유승준 SNS
사진 : 유승준 SNS
유승준은 1990년대 중후반에 국내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했으나,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그해 2월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 총영사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유승준에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LA 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명한 것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었다.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같은 해 10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 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은 이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은 기자 yoot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