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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받다 2도 화상’ 윤진이, 4800만원 배상…무슨 시술 받았나?
배우 윤진이가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고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929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해당 피부과에서 세 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연속으로 받았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진행된 시술 도중 왼쪽 뺨에 심각한 화상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은 습윤밴드 부착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술 이후 윤진이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술을 받았다. 법원 감정 결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2~3미터 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진이 측은 A씨가 시술 강도 조절이나 부위 겹침 등 시술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기의 강도 조절이나 에너지 전달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고, 수면마취 중 환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부 상태나 체질에 대한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