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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378억원 이미 사라졌다…병원비 돌려받는 가장 쉬운 방법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8월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돈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의료비 환급금이다. 하지만 안내문을 놓치거나 “나랑은 상관없겠지” 하고 지나쳤다가 끝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신청되지 않은 환급금은 3617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사라진 셈이다. 병원비를 많이 냈던 해가 있었다면 올해도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병원비 많이 냈다면 ‘환급금’ 대상일 수도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만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금액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예를 들어 개인별 상한액이 89만원인데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를 300만원 냈다면 초과한 2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 항암치료, 장기간 치료 등으로 의료비가 크게 늘었던 사람이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