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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BJ세야, 1심서 징역 6년 구형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도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관련 보도에 대해 세야는 자신의 채널 게시판을 통해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사실상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