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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 무혐의…뉴진스 앞으로 행방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표직 해임까지 단행했지만, 1년 3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 민 전 대표에게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두 건의 고발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과 추가 증거들이 재판에서 제시되었다”며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의 부당한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해임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 혐의였기에, 이번 무혐의 처분은 뉴진스 측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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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