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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폭행 20대男의 엽기행각, 콧구멍에 담뱃재 넣고 ‘몹쓸짓’...“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교제 속 폭력의 민낯… “잔혹한 수준”
A 씨는 특수중상해 및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에는 폭력의 정도가 지나치게 잔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 씨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선고 전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40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뱃불 고문·감시 각서 강요… 충격적인 학대 행위
A 씨의 범행은 올해 3월 시작되었다.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이후, A 씨는 상습적으로 B 씨를 폭행했다. 특히, 피해자의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가학적 행위를 지속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