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슈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5개월 만에 석방…‘승부’ 3월 개봉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15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유아인의 범죄 수법과 횟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2021년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오랜 기간 앓아왔고, 이로 인해 의료용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