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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출근하면 임금 2.5배…“돈 안 주면 3년 징역”
“5월 1일 출근하면 돈 더 받는다?”
단순한 보너스 개념이 아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둘러싸고 임금 지급 기준과 처벌 규정까지 명확해지면서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면서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특히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해졌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 어떻게 달라지나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이에 따라 근무 시 임금 산정 방식도 일반 공휴일과 다르게 적용된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출근할 경우, 실제 근무한 하루치 임금(100%)에 더해 휴일가산수당(50%), 그리고 유급휴일분(100%)이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총 250%, 즉 평소 임금의 2.5배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총 25만 원을 받는 구조다. 반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100%)은 그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