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사진=SR 제공)
사재기와 노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칼을 빼들었다.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면서 운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취소가 불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사재기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31일부터 적용되는 에스알 여객 운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 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이 담겼다.
SRT(사진=SR 제공)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명 ‘노쇼 방지 대책’이다. 종전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함으로써 사재기 수요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RT가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해 열차 승차권 노쇼를 방지함과 동시에 타고싶어도 못타는 승객들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약금 기준은 월~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일요일 등 수요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
SRT가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출발 3시간 전부터는 월~목요일까지 5%, 금~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뒀다.

이 밖에도 승차권을 분실하더라도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을 이용해 열차를 이용할 수있게 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개선했다.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하더라도 열차 내에서 바로 환불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미승차 인원은 열차 내 승무원 확인 후 역을 방문해야만 환불이 가능해 번거로웠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다.

SR 회원 등급도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우수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SRT가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단체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해 전체 취소 후 재 구매하던 기존 방식을 대폭 축소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지정한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 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도 2시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