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 등에 대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지도 관심사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지금보다 싸게 구입이 가능할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지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 간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른 점포대비 월등히 더 높은 금액의 보조금을 페이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누리는 정보 불균형을 없애자는 취지였다.
도입 당시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다.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을 없애면서 시장경제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통신사들 역시 요금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올리며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특히 법적으로 규제하는 지원금 상한을 없애면서 향후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폐지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