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성범죄 피해 직원 투신 사건, 2차 가해 의혹으로 논란

사진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성범죄 신고 후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피해와 미수 사건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 A씨는 지난 8월 12살 연상의 동료 직원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유부남으로, 당시 A씨와 출장 중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머무는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 “미워하지 말고 하룻밤 보내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대응과 논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투신 시도로 이어졌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을 먹는 것 때문에 망상이나 착란이 생긴 것 아니냐”고 비난했고, 다른 위원은 “가해자와 참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자, 또 다른 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퇴장 조치를 했다고 한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피해자는 결국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나를 지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뛰쳐나가 인근 방 창문에서 5m 아래로 투신했다. 이로 인해 척추와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과 법적 대응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징계위원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꽃뱀 취급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징계위원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징계위원회 발언 내용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의 비판과 사회적 파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공기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으며, 내부 징계 절차에서조차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과학연구소의 내부 규정 및 성범죄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