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 중증 정신질환 어머니 방치해 사망… 법원, 징역 4년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 챗GTP 생성 이미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돌봄이 필요한 50대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어머니 돌봄 거부하며 방치… 결국 사망”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어머니 B씨와 단둘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누나는 아버지의 간병을 맡고 있어 B씨의 돌봄은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겨진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20년 넘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어릴 적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A씨의 음식을 몰래 먹거나 게임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치료와 돌봄 없이 방치된 어머니, 결국 사망”

A씨의 방치로 인해 B씨는 식사와 약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부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작년 3월 17일 자택 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 이틀 전 B씨는 물조차 넘기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한 채 며칠간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양 의무 저버린 방치…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방치한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태를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질환 앓는 상황 참작… 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범행 이후 본인 역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했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과 복잡한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