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이승환에게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자 지난해 12월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했고, 구미시는 결국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끝났기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승환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