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관련 회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연예인이 요청할 경우 기획사는 회계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산 방식과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 기획사와의 권력 관계 등으로 인해 자료 요구조차 쉽지 않았다.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에서 18년간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계약일 기준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서면 교부 또는 전자문서, 이메일 등 구체적인 제공 방법까지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기획사는 단순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제공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산 자료를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연예인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승기 방지법을 두고 연예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연기자노조와 방송실연자협회 등은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정산 자료에는 민감한 회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연예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다음 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금전이 오가는 모든 계약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