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기SNS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관련 회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연예인이 요청할 경우 기획사는 회계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산 방식과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 기획사와의 권력 관계 등으로 인해 자료 요구조차 쉽지 않았다.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에서 18년간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계약일 기준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서면 교부 또는 전자문서, 이메일 등 구체적인 제공 방법까지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기획사는 단순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제공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산 자료를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연예인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사진=이승기-이다인 SNS
이승기와 후크 간의 법적 분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이미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일부는 광고 수익을 과다 지급한 것이므로 환수해야 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정산되지 않은 음원 수익 약 96억 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재판에서 직접 출석해 후배 연예인들을 위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4월 4일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승기 방지법을 두고 연예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연기자노조와 방송실연자협회 등은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정산 자료에는 민감한 회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연예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다음 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금전이 오가는 모든 계약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승기SNS
한편, 이승기는 2023년 4월 배우 견미리의 둘째 딸이자 배우인 이다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인 라누보한남 전용 255㎡(2층)에 전세보증금 105억원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최고액 87억6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송 활동은 물론 결혼 후 근황에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승기는 최근 조용히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며 이미지 회복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