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및 그에게 김수현의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김수현 배우가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이 가세연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며 “이는 김수현 배우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며, 향후 반복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족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가세연이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에 대해 연일 폭로를 이어가면서 불거졌다.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 시절부터 만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그리고 가세연 사이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