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 측은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유연석 등이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한 유연석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오해라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최근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