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로세로연구소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설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12일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손편지를 공개하며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맞추는 또 다른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가세연이 공개한 첫 번째 편지는 2018년 6월 9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입대한 지 8개월인데 전역하려면 1년이 넘게 남았다”, “얼굴을 보기 힘든데 마음이 어떤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김수현은 자신을 “김일병”이라 칭하며 “새로네로야, 보고 싶다”라는 애정을 담은 문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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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와 함께 공개된 또 다른 엽서에는 “새로네로야, 나는 파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오늘 기념품점에서 엽서를 사서 펜을 잡았다. 사랑해 새로네로”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유족에 따르면 “새로네로”는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붙여준 애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맞추는 또 다른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사진과는 다른 각도와 옷차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됐다. 가세연 측은 “미성년자인 김새론에게 김수현이 애정을 표하는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 공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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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수현이 2018년 군 복무 중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가세연 측은 “고등학교 2학년에게 30세 남성이 연애 편지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 측은 “김새론이 처음에는 김수현에게 ‘어린애 갖고 놀지 말라’고 했다”며 “김수현이 ‘나 너 진심으로 아낀다’라고 말하며 관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김수현이 김새론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교제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과 관련해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추가 증거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가세연은 13일에도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소속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가세연이 제시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사망했으며, 이는 김수현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수현 측이 어떤 추가 대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