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예송, 강남 만취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8년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DJ예송 / 사진 = DJ예송 SNS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4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만취 상태로 이륜차 들이받아…배달원 50대 남성 사망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강남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배달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전 예송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에서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이탈, 도주 의사 인정”…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1심 재판부는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예송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예송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예송 측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며 8년형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 0.221%라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예송의 행위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시민들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