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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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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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16:00
“10년 전 반성했다더니…”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여론 봇물
배우 박상민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박상민은 경기도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민은 2011년과 199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여론은 싸늘합니다.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 배우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상민의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만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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