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신곡 HOME SWEET HOME, 방송심의 규정 위반
가수 지드래곤(G-DRAGON)의 신곡 HOME SWEET HOME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이날 오전 발표한 가요심의 결과에서 지드래곤의 신곡 HOME SWEET HOME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는 해당 곡의 가사에 특정 브랜드명을 언급한 부분이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된다고 판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방송심의규정 46조는 특정 상품 또는 브랜드를 과도하게 홍보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곡은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KBS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될 수 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HOME SWEET HOME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추후 KBS의 재심의를 통해 곡이 방송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