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45종 자료 공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월세·안경비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연봉 8000만원 미만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환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45가지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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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45종 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해 왔다.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 3종이 추가돼 총 45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그동안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했던 항목도 최종 확정 자료에 반영됐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자녀가 근로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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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 미만 직장인, 놓치면 손해 보는 공제
연봉 8000만원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숨은 혜택’으로 꼽힌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과 교육비 역시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해당 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 비용,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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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와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환급 혜택은 커지고, 추후 수정 신고로 인한 불편은 줄일 수 있다”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공제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통상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환급액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된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