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의 충격 제보, “남편 상간녀가 버젓이 방송 출연”
제작진 “분량 편집 예정” 공식입장… 당사자는 “관련 없다” 부인

사진=SBS ‘합숙 맞선’
사진=SBS ‘합숙 맞선’




SBS의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합숙 맞선’이 출연자 논란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순수한 사랑을 찾는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방송됐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B씨가 현재 ‘합숙 맞선’에 출연 중”이라며 “B씨 때문에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녀는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눈물만 흘렸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방송에 나온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법원 판결 무시한 채 4년간 위자료 미지급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고, 남편과 B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A씨는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건반장’ 측에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로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작진 당혹감 속 분량 편집 결정



논란이 된 ‘합숙 맞선’은 결혼 적령기 싱글 남녀 10명이 어머니와 함께 5박 6일간 합숙하며 인연을 찾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함께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강조했기에 이번 논란은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제작진 측은 “최근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모든 출연진과 계약 시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며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남은 방송분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며, 추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