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이태원 자택 63억 원에 급매…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 후 재산 처분

유아인 / 사진 = 넷플릭스
유아인 / 사진 = 넷플릭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최근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80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급매…위반건축물 상태로 매각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이태원 자택은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매각됐다. 해당 자택은 유아인이 약 3년 전 80억 원의 매매 희망가를 제시했으나, 이번 매각 금액은 17억 원 낮아져 급매로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단독주택은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상태였다.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납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 및 과태료 납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받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유튜버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요구하며 공범으로 만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진행 중…2심 선고 내년 초 예상

유아인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2월 24일 오후 4시 40분에 열고, 공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반응과 유아인의 행보

유아인의 법적 문제와 자택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교차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우로서 탁월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의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보가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자택 매각은 법정 구속 후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결정으로 해석되며, 유아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