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30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민희진 측은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하이브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상에 적힌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고 꼬집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데 이 프로듀싱을 2개월만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놀랍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민희진 SNS)
이어 민희진 대리인 측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민희진 전 대표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전하며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한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어도어 측이 제시한 조항에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내면서 양측의 법적공방은 장기전으로 치닫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