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직 해임 이후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는 잘못된 계약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희진 측의 입장이다.

30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민희진 측은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하이브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상에 적힌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고 꼬집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데 이 프로듀싱을 2개월만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놀랍다”고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민희진 SNS)
뉴진스 멤버들(민희진 SNS)
민 전 대표는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점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희진 대리인 측은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다.

민희진 전 대표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전하며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한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어도어 측이 제시한 조항에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내면서 양측의 법적공방은 장기전으로 치닫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어도어 측은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