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슈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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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에는 비공개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슈가는 22일 경찰에 출석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사안 축소 여부 등을 조사 받는다. 슈가는 이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 측은 지난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포토라인 여부에 대해 “슈가의 조사는 기존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할 생각이기에 포토라인을 만들어 세워줄 순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와 똑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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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볼 것”이라며 “왜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슈가 측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슈가가 탄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던 점이 뒤늦게 밝혀지며,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가운데, 불성실한 태도 등을 꼬집은 민원이 다수 등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설상가상 사고 이후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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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