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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뉴스’ 논란, 결국 중징계! JIBS, 앵커 음주 생방송에 ‘주의’ 처분 - “절대 있어선 안 될 일” 방심위 맹비난
‘비틀거리는 앵커’ 논란, 결국 방송 사고로 판명! JIBS, 방심위 ‘주의’ 중징계 받아
지난해 3월, 생방송 뉴스 도중 만취한 듯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JIBS 제주방송 조창범 앵커의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하고, JIBS TV ‘JIBS 8뉴스’에 중징계를 내렸다. ‘반주+감기약’ 해명에도 쏟아지는 비난…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방송 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JIBS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확한 발음,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