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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투자자 속여 4000억 챙겼다?…부정거래 혐의 조사 “최소 징역 5년”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최소 40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며, 법에 따라 최소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들과 비공식 계약을 맺고, 이들 펀드가 하이브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그는 기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이브가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문제의 계약은 해당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의 상장 후 매각 차익 가운데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이를 통해 방 의장은 상장 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사모펀드인 이스톤에쿼티파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