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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집에서 추락해 숨진 딸…가해자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논란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항소심 판결: 형량 4개월 감형
2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인 것이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별도 수사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초인종을 13시간 동안 누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전말: 지속적 스토킹과 비극적 결말
사건은 올해 1월 7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자신의 집 9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13시간 이상 누르는가 하면, SNS로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