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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쯔양 협박·금품 갈취 혐의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다”며 “이를 통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며 위협,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관련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것으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