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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홍현희 믿고 샀는데” 허위 광고 논란…위고비도 소송했다
연예인이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효과를 봤어요”라고 말하면 왠지 한 번쯤 더 믿게 된다. TV와 유튜브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라면 신뢰감은 더 커진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가 광고 모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명인의 얼굴이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를 모델로 내세운 일부 건강·미용 제품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공산품을 의약품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이유다. ◆ “체지방 올 킬” 정말 가능할까?…국내에서도 반복되는 허위 광고
식약처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사례는 다이어트 보조제다. 광고에는 ‘체지방 올 킬’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얼핏 보면 체지방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제품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일부 기능성 원료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수준의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체지방을 모두 없애거나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즉, ‘도움을 줄 수 있다’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전혀 다른 의미다.
홍현희를 모델로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