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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적법’…“내 마일리지도 확인해볼까?”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 마일리지에 5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 2010년 약관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선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문제는 지난 2019년 불거졌다.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기준인 2008년 이후에서 10년이 도래하자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데 불만을 표했고, 소멸한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주권인 마일리지에 대해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
20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