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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 4년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37)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파급력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했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자 공탁을 진행했고,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유지가 타당하다고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