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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비행 6500시간의 눈물, 女승무원 유방암 ‘직업병’ 첫 인정
프랑스에서 30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한 여성의 유방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됐다. 현지 항공업계에서 유방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법원은 단순히 오랜 근무 기간이 아닌, 장기간 이어진 야간 비행과 특정 노출 환경을 핵심 발병 요인으로 지목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비행 기록 속에 판결의 실마리가 있었다.
비행 1만2600시간, 절반이 밤샘 근무였다 판결의 주인공은 에어프랑스 전직 승무원 소피 레노(59)씨다. 그녀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장거리 노선에서 근무하며 총 1만 2600시간 넘게 비행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500시간이 야간 비행이었다.
신체 리듬을 깨뜨리는 불규칙한 근무 환경은 시작에 불과했다. 법원은 전리방사선(우주방사선) 노출과 함께 2000년까지 기내 흡연이 허용됐던 당시의 간접흡연 환경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판단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근무 조건이 수십 년간 이어진 셈이다. 두 번의 거절 끝에 얻어낸 첫 승소 판결 프랑스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유방암은 현재 프랑스 법정 직업병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실제로 레노씨는 앞서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