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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형 유품서 나온 ‘유전자 검사지’…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유일한 상속인
최근 갑작스럽게 세 상을 떠난 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동생 A씨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굳었다. 형과 조카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형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실제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형의 전 재산을 가져갈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기에 상속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혔다.
A씨의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던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는 당시 남편이던 A씨 형의 자녀로 했다. 이 상황에서 동생인 A씨가 상속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법은 일단 형수와 아이 편에 서 있다 원칙적으로 동생 A씨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우리 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친생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소송은 남편이나 아내, 즉 부부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인 동생 A씨는 자격이 없어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법의 문턱 앞에서 눈앞이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