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귀엽다고 봐줬다간”... 벌금 4만원에 벌점 15점, ‘이 행동’의 정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드라이브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과태료는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운전하거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많은 반려인이 잘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안전 수칙을 짚어봤다. 벌금 4만 원, 벌점 15점…‘안고 운전’은 명백한 위법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이 금지하는 ‘운전 중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귀여운 반려동물이 품에서 잠들었다고 해도,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나 기기 조작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반응 속도가 크게 느려져 사고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밖 구경’도 위험천만…안전운전 의무 위반 강아지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바람을 즐기는 모습은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주행 중 튀어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