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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복귀 요구’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완패’…“계약 여전히 유효”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오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이 위반됐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며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서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