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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자료 나왔다…연봉 8000만원 미만 주목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연봉 8000만원 미만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환급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45가지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45종 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해 왔다.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 3종이 추가돼 총 45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그동안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했던 항목도 최종 확정 자료에 반영됐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절세 포인트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