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보
‘까만 차’ 타세요? 과태료 2만 원보다 사고 시 과실 10%가 더 무섭습니다
여름철이면 자동차 썬팅(틴팅)은 필수처럼 여겨진다. 사생활 보호와 외관을 이유로 많은 운전자가 기준보다 짙은 필름을 선호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면 유리 70%, 운전석 측면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진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면 위로 드러난다.
과태료 2만 원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기준치보다 짙은 썬팅은 단순히 단속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해가 진 뒤 도로 위에서는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면 유리에 투과율 35% 필름을 시공했을 경우 야간 위험 인지 거리가 정상 대비 약 30%나 줄어든다. 어두운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보행자나 장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이 점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법규 위반 썬팅을 중대 과실 요소로 판단, 사고 과실비율을 최대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만 원 과태료로 끝날 일이 더 큰 금전적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두워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