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보
과태료 고지서 받고 바로 냈다가…60일 기회 놓친 운전자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운전자 대부분은 고민 없이 납부부터 서두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속 오류나 운전자의 불가피한 상황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절차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객관적 ‘증거’이며, 둘째는 논리적인 ‘의견 진술’, 마지막은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한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억울함 호소보다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이유
과태료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첫 단계는 의견 진술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 이송, 차량 고장으로 인한 비상 정차, 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 등은 타당한 소명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고지서에 명시된 위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뒤, 블랙박스 영상의 특정 시간(X분 X초)을 명시해 제출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