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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친언니도 체납했던 건보료…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누구에게나 의무지만, 부과 기준과 산정 구조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거나, 비슷한 재산·소득 수준임에도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구조는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불만의 대상이었다.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건보료 부과 방식 전반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나 소득 감소 이후에도 보험료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꾸준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등급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훅’ 달라지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손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다. 재산 등급제 폐지…‘정률제’로 부담 구조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개편이다. 현재는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