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교 동창 폭행으로 식물인간 만든 20대에 징역 17년 구형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2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 8년보다 크게 상향된 형량이다.

피해자,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

11월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습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남은 수명도 3~5년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행 결과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영원히 겪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 “상습성·특수성 인정 못 해”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의 상습성과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년 상해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후의 범행은 모두 단순한 폭행으로, 이를 상습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으로 ‘특수’라는 개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부딪힌 테이블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움직이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최후진술 “사회에 나가면 피해 복구 돕겠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가 수감 중이라 피해자를 돕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건의 배경과 1심 판결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 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밀어 목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목 부상을 입고 의료진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며 형을 더욱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상습성과 특수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