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김호중 SNS)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김호중에 대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과 같은 것이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데 대해 “죄질이 나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김호중(김호중 SNS)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역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이 유지됐다.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김호중(김호중 SNS)
김호중은 1심 선고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호소했다. 이후,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당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논란을 키웠다.
김호중(김호중 SNS)
당시 열흘만에 자수한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음주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된 탓에 역추산으로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게 검찰 측의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