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은 소송 관련 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법원에 접수된 소가(소송 금액)는 110억 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정정하며, 120억 원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재판부가 정한 보정기한 마지막 날인 16일,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수현 측이 소송 진행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기한 내 보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LK비앤파트너스)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미 납부했으며, 연장신청은 주소 보정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소송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소송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보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현 측이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재판이 정식으로 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