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경 SNS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그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나경은 지난 2023년 7월, A씨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다.

소송의 시작은 202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에 따르면 하나경은 당시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의 결혼 및 베트남 이민을 계획했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B씨와의 관계 및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하나경 SNS
하나경은 법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월이 돼서야 결혼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결국 중절 수술을 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혼할 줄 알고 만났고, 혼자 아기를 키울 생각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제게 누명을 씌우고 가해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도 그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연예계 복귀는 물론 BJ 활동조차 악플과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나경은 재판 도중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하나경 SNS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하나경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는 2024년 1월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A씨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상고까지 했지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제 마무리된 만큼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해졌고,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꾼 뒤 아프리카TV BJ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그는 최근까지도 데이트 폭력, 언행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