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 / 출처 : 이지아 인스타그램
350억 원 상당 토지 둘러싼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아버지가 남긴 350억 원 규모의 땅을 놓고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김순흥의 자녀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지아의 아버지인 김 씨는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토지 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이지아 / 출처 : 이지아 인스타그램
“위임장 위조? 적법한 절차였다!” 엇갈리는 주장

문제의 땅은 김순흥이 남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순흥의 장남(사망)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고,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김 씨의 형제자매들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김 씨는 더팩트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우 이지아 / 출처 : 이지아 인스타그램
“사문서 위조·사기 전과 있다!” vs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

김 씨의 형제자매 측은 김 씨의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전과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조카 A 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 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이에 2022년 김 씨를 고소했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게 A 씨 측의 입장입니다.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씨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 이지아 / 출처 : 이지아 인스타그램
친일파 부친 논란에 이지아 가족의 ‘엇갈린 행보’

김순흥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가 지목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지아와 가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하는 부친을 따라 미국 생활을 오래 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지낸 사실도 덩달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