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이선균법’ 발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故 이선균 빈소 / 사진공동취재단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배우 故 이선균 사건을 계기로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선균법’으로 불리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수사기관별로 갖춰진 공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사·공보 과정에서 필요한 인권 보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우선 수사권 남용을 금지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강압적 수사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 이용과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의 공보 역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다. 공보는 법률에 의거해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전담하도록 하며, 공보 담당자가 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 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 제한 등의 초상권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보 담당자가 아닌 수사 담당자의 개별적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공보 담당자가 법에 명시된 주요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실질적 강제력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되어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며 간이 시약 및 신체 정밀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소환 조사가 이어지던 중, 같은 해 12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후 지난 8월 관련 피의자 5명이 기소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